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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약 10만명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정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처럼 생년월일 기록이 불일치하게 된 주 원인은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호적 횡서화, 한글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과 관련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비송사건절차 재판을 거치게되면서 입증 책임,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었다. 한편 의왕시는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자의 민원에 대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년월일 정정에 따라 함께 변경해야 하는 관련공부도 각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해 정정해준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이전처럼 관련법을 따라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양시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860명을 대상으로 정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양시는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시민들에게 각각 우편 및 전화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주민등록표(증) 정정의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면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요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신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경우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을 거쳐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2차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등록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연금수급, 여권발급 등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 345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