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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08년 07월 07일

안양시는 6월부터 금년 말까지 6개월간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 중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 간판을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하고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대상광고물은 무허가 또는 광고주 성명과 관리자 주소, 광고내용, 규격,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간판 일체가 해당된다.
안양시는 만안·동안구청에 신고전담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업소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또한 자진신고 한 업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면제해주는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 및 신고해 줄 계획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한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관련 법규에 의거 최고 5백만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집중적인 단속으로 강력 조치할 방침인 관계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예술도시기획단 389-2141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08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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