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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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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장 서창수)가 11월 5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회기 동안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어졌다. 특히 의왕백운PFV의 회계기준 위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 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아울러 공공시설 준공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다수 하자 건의 해결 방안으로 조직진단을 요청하는 등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차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다가오는 2027년도 시정 운영 계획을 청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조와 유기적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 민생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도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국 의원)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랑이 의원)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영 의원) 등이 통과됐다. 특히 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2035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 정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다. 조례특위(위원장 김태흥) 보고를 통해 백운호수 및 내손체육공원 등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기능 유지와 청계축구장 신설 관련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협의 사항 반영을 주문했으며, 향후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의왕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류됐으며,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탁 업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류 결정됐다. 그 밖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창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이었다.”며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익과 시 재정 상황을 최우선으로 두어 한층 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