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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에서 대거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명단에 오른 곳은 대한항공과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단 1곳뿐이었다. 특히 10곳은 고용률이 공표 기준을 넘어 사전 예고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공표 기준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인 기업으로, 공공부문(의무고용률 3.8% 미만)의 절반 수준이다. 비율로만 정해진 기준 탓에 대기업은 수백 명이 미달해도 1.55%만 넘기면 공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명단은 중소 규모 기업들로 채워졌다. 지난해 공표된 민간기업 284곳 중 아시아나항공과 코스트코코리아를 제외한 282곳(99%)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00명 이하였다. 284곳의 미달 인원을 모두 합쳐도 4,343명으로, 공표 대상조차 되지 않은 부담금 상위 10곳의 미달 인원이 그 84%에 이른다. 고용률 하나로만 공표 여부를 가르다 보니, 기업의 고용 여력과 실제 고용 노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의무고용인원이 수천 명인 대기업과 수십 명인 중소기업이 같은 1.55%를 기준으로 판단받고, 고용이 제자리인 기업과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똑같이 취급받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단 산하 고용개발원은 2023년 연구에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표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기업이 매년 1.5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공표를 피한다면 기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근 몇 년간 고용률이 꾸준히 오른 기업은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실제 고용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운영 규정에서도 민간기업 공표 기준율은 의무고용률의 50% 그대로다. 3년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을 따로 구분해 공표하는 규정은 새로 생겼지만, 고용을 꾸준히 늘린 기업의 노력을 인정하는 요건은 담기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명단공표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 정작 책임이 가장 큰 대기업은 빠지고 여력이 작은 기업들만 이름이 오르고 있다."며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공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고용을 꾸준히 늘린 기업의 노력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