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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10월 7일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다양한 축사와 격려사로 군시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한대희 군포시장, 이우천 군포시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성복임 경기도의원, 라일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의장, 이재근 금속노조경기지부 현대캐피코 지회장, 등의 축사와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등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학영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참여제정법’ 입법안에 서명하여 최초로 시민참여제정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박수를 받았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현 군시협 대표인 송성영 대표가 선출되었으며 이사에는 김유자, 박은호, 송성영, 이경신, 이대수, 조주희, 황은아 총 7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다. 감사로는 노정숙, 조성범 2명이 선출되어 법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번 군시협의 사단법인화는 단순한 법적 지위 취득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 활동과 공익활동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 구축 및 자립성 강화이다. 그동안 행정 의존적 지원이나 개별 단체 차원에 머물렀던 활동에서 벗어나, 법적 단체로써의 지위를 갖춤으로써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행정적 지원체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활동가 소진 예방 및 세대교체 기반 마련이다. 활동가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경제적 안정 기반을 법인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신진 활동가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시협의 사단법인화는 또한 경기시민사회에서 미래지향적 모델로서의 기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