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민들의 과오납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이중납부 등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지방세를 납세자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불 절차는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과오납을 확인하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과오납 조회를하고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공인인증 로그인➡과오납 조회➡환급 신청➡담당자 확인 후 이체)
과오납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시 수입으로 환수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고 환급받기를 바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