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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고소인에게 공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5년 03월 10일
ⓒ 경기헤럴드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할까? 그렇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A씨와 B씨의 성명을제외한 인적사항 전부 가려져 있었음)을 내렸고,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2024년 12월 5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4구단62700).
재판부는 먼저 공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제공된 것에 대해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공개결정'과는 달리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공개됐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는 공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A씨가 이미 알고 있어 고소인 조사 당시 그 성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A씨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A씨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상담문의 031-387-4925).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5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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