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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시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5년 02월 09일
ⓒ 경기헤럴드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B조합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9월 조합에 분담금 4657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했는데, A씨는 2주택자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은 B조합이 자신의 집을 매입해 1주택자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유효한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5년 1월 9일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09403).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무효가 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판례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⓵ 비록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분담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어 1차 계약금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고 ⓶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2차 계약금 부분만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B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B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상담 문의 031-387-4925).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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