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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의 위헌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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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할까?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가4 등).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헌재는 배우자나 자식이 부모 등에게 오랜 기간 유기 또는 학대하는 패륜행위를 해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피상속인을 생전 부양했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유류분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이나 부양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배우자나 자식을 비롯한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들 조항에 대한 개정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는 이들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과 제1118조(제1008조 준용)는 공동상속인이 받을 유류분에 영향을 끼치는 증여의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5인의 재판관)은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위 4명 중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할 수도 있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가업의 영속성과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하고, 국가나 사회 발전을 위하여 재산환원을 결단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두 재판관의 입법개선 보충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헌재는 199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했다. 2010년과 2013년 세 번이나 합헌 결정했다. 향후 유류분 세부내용은 국회 입법에 달렸다(상담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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