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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가짜 판치는 국회의원의 특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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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뉴욕타임스(NYT)가 신문 1면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언론 상황 뉴스를 실었다. 인터네셔널판 1면 ‘서울의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란 제목의 기사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이었다.
NYT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의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하며,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전직 검사였던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소송과 국가적 규제, 범죄 수사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다. NYT는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이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 등도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정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의 우려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켜 심의를 시작한 상태다.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범죄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마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면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당연히 위축된다. 방한한 뉴욕타임스 아서 슐츠버거 회장은 서울대 강연에서 가짜뉴스란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역사를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등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 찾으며 ‘굉장히 음흉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며 논란이 커졌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권력의 부패를 막는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있었다. 뉴욕타임즈도 이번 기사에서 “진보 야당도 집권 때는 가짜뉴스를 공공의 적이라 부르며 막대한 재정적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을 거론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처벌을 면한 것이다.
김00 의원은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제외됐다.
군사 정권 시절 의원의 국회 발언을 보호하려고 만든 헌법 조항이 가짜뉴스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된 것이다. 김00 의원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 5,000만 원 한도를 채웠다. 문제의 유튜브도 슈퍼젯 등으로 돈을 받았다. 김00 의원의 가짜뉴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주한 EU 대사가 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미국 검찰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다. 2016년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 개막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만장일치 찬성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무슨 거짓을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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