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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군사부일체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생각하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3년 07월 25일
ⓒ 경기헤럴드




















국제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논설위원 김경회

최근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은 교실 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 다른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각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규명될 것이다
7월 22일자 연합통신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한 교육문제의 일부라고 논평하면서, 학교교육의 비정상 상태를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다른 시도 관할 교육청으로 확산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기본적 취지에서 좋은 의미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다른 형태로 해석되거나 적용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과 중학교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교사의 교육지도를 거부하는 행위, 다른 학생의 학습행위를 침해하거나 욕설, 폭력 행위에 대하여 교육자가 지도할 권한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폐단이다.
정당한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욕설, 수업방해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희롱, 폭력이 난무하는 교단 상황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무혐의로 나중에 처리되어도, 해당 교사는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불려가서 조사받는 고초를 겪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무려 1천252건에 달한다, 이 들 중 과반수 이상은 무혐의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되며,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법의 악용은 초중등학교가 가장 심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두 번째, 군사부일체 (君師父一體)는 군왕과 스승, 부모는 하나처럼 높이고 따르라는 의미이다. 과거 봉건제 왕조와 유교 국가에서 숭앙했던 관점이지만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통용되고 회자되었던 단어이다. 필자가 의무교육을 받았던 1980년대 당시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하여 이 말과 내용이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많은 학교의 교문을 들어서면 운동장 단상과 현판에서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 라고 새겨진 거대한 글자를 볼 수 있었다. 역시 이 글의 의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권면과 지침이 되는 좋은 내용이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관점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였고, 교육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자연스럽게 각 급 학교에서 이 현판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 교단에서 군사부일체를 생각하거나 논하는 학교나 교사는 없다. 시대가 변화하였고, 이를 강제하거나 따르려는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관할 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 불과하다. 이미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아예 도입하지 않거나 조기 폐지하였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폐지의견이 접수되었거나 시도의회 조례에 상정되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주 근거는 교권침해와 부당행위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일부 의견으로 학생과 교직원 구성원의 성적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군사부일체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정치적, 사회적 집단이익에서 출발한 ‘군사부일체’,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3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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